안녕하세요! 요모야 경제이야기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려고 해요.
운전 중이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막상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쉽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요
먼저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 ‘법’을 어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내는 행정처분이고, 범칙금은 ‘형사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일종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 제재금’, 범칙금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내리는 ‘형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정해진 요일이 아닌 날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행정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한 경우처럼 도로교통법을 어겼다면 ‘형사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죠.
즉, 과태료는 ‘규칙 위반’,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제 실제 상황으로 비교해볼까요?
운전 중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요.
이 경우 대부분은 ‘과태료’입니다.
왜냐하면 단속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상 책임을 묻는 형태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반대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했다면 그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건 행정적인 규칙 위반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위험이 큰 행동은 범칙금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으로 처벌돼요.
이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순히 돈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반 행위의 성격과 법적 책임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절차의 차이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고지서를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요.
과태료는 보통 시청,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합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계속 미납하면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한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부과합니다.
교통민원24(efine.go.kr)나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형사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즉, 과태료는 행정기관 상대, 범칙금은 법원 상대라는 점이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아래 내용을 기억해두시면 앞으로 훨씬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 적용 법률 | 행정법 | 형사법 |
| 위반 행위 | 행정상의 의무 위반 | 경미한 범죄행위 |
| 처리 기관 | 행정기관 (시청, 구청 등) | 경찰청 |
| 불복 절차 | 행정심판, 행정소송 | 법원 재판 |
| 전과기록 | 남지 않음 | 남을 수 있음 |
| 납부 경로 | 위택스, 정부24 | 교통민원24, 경찰청 |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 납부 방법, 불복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단순히 ‘돈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문제지만, 그 속에는 법적 성격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행정법 위반인지, 형사법 위반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어떤 기관에서 부과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보세요.
작은 법률 지식 하나가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막아주는 힘이 될 수 있답니다 🙂
Q&A로 정리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Q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한마디로 뭐예요?
A.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 범칙금은 형사법 위반이에요. 즉, 행정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 법을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2. 두 가지 모두 범죄 기록이 남나요?
A. 아니요! 과태료는 단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하지만 범칙금은 경미한 형사처벌로 간주되어 상황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Q3.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A. 대부분은 과태료예요. 카메라 단속은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상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찰관이 직접 단속했다면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Q4.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디에서 납부하나요?
A. 과태료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정부24(gov.kr) 에서 납부할 수 있고, 범칙금은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경찰청 사이트에서 납부합니다.
Q5.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는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장기간 미납하면 재산 압류가 될 수도 있어요.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Q6. 이의신청이나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
A. 과태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범칙금은 법원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Q7. 두 가지 모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A.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횟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같은 교통위반이라도 상황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Q8.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간단히 구분하는 법이 있나요?
A. 고지서의 발급 기관을 보세요!
- 시청·구청 등 행정기관이면 → 과태료
- 경찰청이면 → 범칙금
이 한 가지 기준만 알아도 대부분 헷갈리지 않아요.





